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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이 아닌 사례】

  (법원 2013다 ***)



1. 사례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A씨가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함



2. 판결요지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3. 의견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 며느리는 가족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않으므로 누구나

운전 가능 조건으로 가입하거나, 가끔 운전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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