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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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번호: 제2016-**호)





1. 사례


2014.12.07.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 부근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안구함몰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율 15%에 해당된다는 장애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 보험약관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험금 지급 거절





2. 판결요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

기관의 전문의가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등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의견


자동차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데, 추상장해 

평가방법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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