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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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추돌 무과실 사례]

(대법원 2019도 ***)





1. 사례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가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 과실 적용 여부





2. 판결요지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등을 따르더라도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운전자는 어떠한 교통법규로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검찰의 상고 기각하고 원심확정)



3. 의견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고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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