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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불금이 위자료에 포함되는지 사례]

  (대법원 2013다***)





1. 사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

망인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개호비, 장례비등 재산상 손해액 과실 적용후 받은 금액이 

있고, 사망전 가불금 6천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위자료에 포함된 것인지 





2. 판결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 자동차손해보장법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의견


가불금 지급의 효력은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참고> 가불금이란?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하 피해자의 응급 의료비 또는 장례비 등 당장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 확정 이전에도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