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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0 구상금 판결>



1. 사례


원고는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SM5 승용차의 보험자이다.

원고의 차량은 2016.3.8 22:00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중,

마침 맞은편 효자시장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선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가 충돌한 사고로

원고는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고 피고에 구상을 청구한 사건




2. 판결


-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 한편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 정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데,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후에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하였는 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특별히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의견


 자동차 운행자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100%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