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공지사항

<<갑상선 결절 수술비 담보 지급 청구 2차 집단소송 원고인단 모집 안내>>



2차 집단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송 진행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참여방법을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 가능하신 분



가. ⌜2020. 8. 1. 이후⌟로 갑상선 결절에 대해 고주파절제술을 받으신 분 


나. 초음파검사, 세침흡인검사를 받고 고주파절제술을 받으신 분


다. 목소리변화, 잔기침, 섭식시 불편함, 이물감, 답답함, 침 삼킴 어려움 등 증상이 있어 자발적으로 병원에 내원한 분



2. 비용



가. 착수금 : 분쟁금액의 3%


나. 성공보수 : 1심 승소 확정된 경우 - 경제적 이익의 12%


      2심 승소 확정된 경우 – 경제적 이익의 15%


                 3심 승소의 경우 – 경제적 이익의 18%


*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다. 인지대 송달료 : 1심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무법인 부담, 나머지는 신청인 부담



3. 소송기간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참여방법



010 - 6669 - 4663 으로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술일⌟ 을 기재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순차적으로 안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5. 주의 사항



가. 원고가 되실 분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수술 시점의 보험수익자입니다. 본인이 수술 당시 수익자가 맞는지는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1심의 인지대와 송달료만 본 법인에서 부담합니다. 2심과 3심을 진행할 경우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 착수금은 말 그대로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단순변심 등 어떠한 경우에도 소장이 제출된 이후에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소송 진행 중 법원에서 결절 수술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수금 외에 소송 진행 중 추가로 감정료(약 60 ~ 8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가능성은 적으나 더 늘어날 수도 있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결절 수술을 받으신 후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년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경우는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기존에 저희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신 분들도 현재 어느 보험사에 대해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 중인지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공지사항 3차 공지 및 7차 공지 참조). 



바. 본 사안과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관하여, 다른 로펌들도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피보험자측이 승소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현재 상황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본 법인은 주치의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며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 그러나 만약 패소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감정비용 등)을 원고 인원수로 나누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 후 소를 취하하시더라도 일부 소송비용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 집단소송의 특성상 소송 진행 중 개별 전화 문의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내 ‘1:1질문하기’ 혹은 카카오 채널 ‘한세영 변호사’ 내 채팅을 이용해주세요.



자. 본 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일체의 준비서면, 감정신청서 등 소송관계문서는 신청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