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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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사망원인의 확인이 어려운 사망 사고의 보험금 ]


사망은 그 원인에 따라 보험금의 경중을 따지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손해보험에서는‘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의 여부에 따라, 생명보험에서는‘일반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의 여부에 따라 지급 되는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명확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유족간 다툼의 원인이 된다.


사례 검토


피보험자가 불가마실 입구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 경찰 조사 결과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 팔, 다리의 피부가 손상되었으나 특별한 외상은 없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으로 확인됨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약관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측에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된 사례


피보험자가 대중목욕탕에서 변사체로 발견 수사 결과 사망시 만취상태였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관상동맥경화만을 지구력 상실 사유 즉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발생한 사고로 단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사고 내용 파악 및 과거 질병 이력의 검토를 통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