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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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자살과 관련된 사망보험금 ]

원칙적으로 고의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개요

피보험자가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망종류는 기타 및 원인불상 사망의 원인은 미상으로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함



사망보험금의 검토 대상

1.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 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보상

2. 2010년 4월 이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약관이 수정되었음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급 가능 여부를 재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 사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시체검안 기록에 의하면 ‘물을 먹지 않은 상태(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고에 의한 익사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사고개연성을 엿볼만한 어떠한 증빙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상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하므로 반증이 없는 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층 아파트 주방에 설치된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보험사는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건으로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거절 소송을 통해 망인에게 상당한 부채가 있었으나 상당한 월수입이 있었고 흡연을 위해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다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결


2. 새벽에 대학생이 머물고 있는 콘도 옥상의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지상에서 사망 부검에 따르면 알코올이나 마약류의 검출은 없었고 사망원인은 ‘뇌타박상’으로 결론 망인의 휴태폰에 여학생과 다투는 내용의 문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보험사는 여자친구 와의 다툼 후 투신 자살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하지만 소송을 통해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문자의 내용만으로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난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3. 20대 후반의 여자가 거주하는 집의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 수사기관은 타살 의심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약물 과다 복용이 사인으로 추정하였음 보험사는 고의로 인핸 사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망 1년 전에도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1년 전 자살시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심한 우울상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자살하기 1주일 전 매일 음주를 한 점을 이유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을 판결함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