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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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사망보험금 


지급요건 : 보험사고가 보험약관에 정한 상해 질병 재해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함)


손해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 이때 직접결과로의 의미는 사회적,법적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질병사망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사망은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지급한다.(정신질환으로 목을 메는 경우 외부적인 행위가 원인이므로 질병사망에 해당하지 않음)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


일반사망

생명보험의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재해사망

특약으로 가입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 2010년 4월 1일 이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로 규정 단, 심신상실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자살과 관련된 사망보험금

원칙적으로 고의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의 검토 대상

1.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 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보상


2. 2010년 4월 이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약관이 수정되었음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급 가능 여부를 재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