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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대구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20가합 *** 판결>



1. 사고내용


망인은 2007년. 2008년 각각 상해사망 보험금 계약 체결(사망보험금 합계 280,000,000원)

2020.3.4. G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진단


원고의 주장,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

피고의 주장,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례 내용


손해보험의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급격한 사고는 사고의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볼때 망인이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코로나19바이러스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의 침입경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즉,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벌한 사정이 없고 망인은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바이러스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의견


손해보험에서는 기저질환 환자가 코로나19 진단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는 사례로

생명보험의 재해사고와는 다른 개념이고 생명보험 재해코드에 코로나19 진단코드가 명시되어 있어

보장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판결로 향후 생보사 상품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