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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11. 선고 2017가단5*** 판결(보험금))



1. 사례


망인(C)이 가입한 재해사망보험금 6천만원의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소송으로, 

C는 2017.02.20 16:30 내연남(E) 원룸의 방안에서 E와 함께 변사사태로 발견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C는 약물,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않았고 부패가

심해 외상, 질병 여부 등에 불명이라는 감정의견 제시하였고, E는 청산염 중독 감정

의견 제시함




2. 판례 내용


C는 국과수에서 불명 의견 제시하였으나,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는 사망원인으로 질병사, 자살 등을 배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망경위까지는

특정되지 않더라도 C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는 청산염 중독으로 사망한 반면, C는 청산염이나 가타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C와 E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망한 것을 의미함. 가족관계, 직업, 질병등을 볼때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3.  의견


국과수에서 사인 불명으로 제시된 사안에서 재해사고로 입증하여 보험금 승소한 사례로

내연남은 청산염 중독 사망이지만, C는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인 경우 재해 사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살을 포함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일부지급 받은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