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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서울서부지법 2016.11.25 선고 2016나3*** 판결) 보험금



1) 사례


원고는 B의 자녀이고, B는 D와 1998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건의 보험을 가입함


- A계약 가입(2009.9.17)-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D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C계약 가입(2009.10.7)-

계약자: B

피보험자: D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D는 2015.8.19일 사망하면서 보험회사는 D의 법정상속인 E에게 사망보험금 지급하여

원고는 보험모집인이 원고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보험금을 받지못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함




2) 판례 내용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나 보험모집인이 수익자를 법정상속인만 된다고 잘못 설명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고, D는 두건의 보험가입에 동의한 것이 맞지만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나 B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함




3) 의견


보험가입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않을 경우 사고 당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보험금 수익자와 관련한 분쟁시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