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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검토사항 ]

(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다****판결 )



개요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고지위반 계약 해지 통보시 검토사항


1. 해지가 가능한 기간인지 확인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진단, 약물복용후의 건강진단, 진단서 위변조, 청약일 이전의 암/에이즈 진단 등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5년내에 취소가능 하며 고지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취소 할 수 있음.


2. 해지 통지 이행여부 확인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제111조 제1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으므로 해지통지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적정하게 해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3. 고지위반 내용과 계약 해지가 적절한지 확인 고지위반시 무조건적인 전체 계약의 해지 또는 고지위반 사항과 무관한 부위, 질병 전체의 보상제외 등의 과도한 조치를 보험사가 취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지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 하도록 하고 고지위반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위까지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불합리한 처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분쟁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