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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건강검진 소견을 알지 않은 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제2008-**호 )



개요


2007년 5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는 동년 8월 입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함 근접 사고로 보험사는 가입전 발병 및 치료 여부 확인 위해 현장 조사 진행하였고 가입전 2005년 7월에 종합건강검진 결과인‘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을 고지하지 않은 사유로 2007년 11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함

양측의 주장


피보험자는 검진상의 이상 소견으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한적이 없고 결과 통보시 재검등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고지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고지위반해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보험사는 검진상의 이상 소견을 가입시 알았다면 보험 계약의 인수를 거절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위원회의 판단


종합검진은 피보험자가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위해 받은 종합검진이 아닌,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해서 받은 종합검진으로서 청약서상 질문사항인 “10.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검진 결과의 소견서에는 소변검사 결과 일부 이상소견과 부인과 검사에서 경미한 이상소견이 관찰된다는 등의 의견만이 있을 뿐 별도의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는바, 피보험자에게 동 종합검진결과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지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행동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