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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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1. 고지위반 정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고지(계약전 알릴의무)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축소, 기재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 고지위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이라고 합니다.



2. 통지위반 정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 자가용에서 영업용 또는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 비운전자에서 운전자 또는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3. 사고 사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 삭감, 계약 해지등 발생시

 판례,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공유하는 개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