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보험금분쟁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133* 판결 보험금)

 

 

1.기초 사실 

 

은 피고와 2010.12.3.피보험자를 망인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보험기간을 2010.12.3.부터 

2047.12.3.까지로 정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4.5.26.11:30경 망인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마을 앞 도로 커브길을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여 온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보험자인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1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보험계약의 해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이에 피고는 망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내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8.29.망인의 상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법원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 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2013.10.30.경 이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데도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위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2014.8.29.약관 제26에 의하여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교부확인서에는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사항으로 

상품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가입할 당시 영업담당자로부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와 

그에 관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 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6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법과 보험약관의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의 적용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 26, 25조 에서는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그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의견


이륜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 해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