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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사건번호: 2013다217108   보험금   (카)   파기환송)


1. 분쟁요지 


1)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규정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위반의 요건

 


2. 판결 내용


1)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3)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4)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의견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지만, 무조건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한 변경, 증가되었다고 인지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한다는 것이고

그정도가 아닌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통보 누락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