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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소비자판례>




1. 사고내용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보험사에서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어 8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A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가 평소 전동휠을 타고 출퇴근했다면 이륜차 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보험사에 했어야 

했다며 고지 의무 위반을 문제삼았다.


A씨의 유족은 전동휠을 이륜차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 판결내용



1심에서는 A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시속 16km에 불과하고 

오토바이 등 다른 이륜차보다 넘어질 위험이 적은데다가 신종 교통수단이라 A씨가 이를 고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계약자의 고지의무는 전동휠 등 특정한 상태 변경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것을 알았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2심에서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를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받고 

자필로 기재한 점, 전동휠을 운전하기 위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에서 운전해야 

하는 점 등을 봤을 때 A씨가 전동휠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3. 의견


전동휠도 이륜차 처럼 고지위반(계약시 알려야할 사항)에 해당되는데, 

전동휠 미고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기간중 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