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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 조정일자 : 2017.4.26.  / 조정번호 : 2017-**호) 


1. 계약사항 

 

 

  신청인은 2009.9.3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보험을 체결


2. 사고내용


  신청인은 2016.2.26. 19:00경 경남 ◯◯◯◯읍 읍사무소 진입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신청 피해자 전◯◯(84세의 여성을 충격

 하여, 교통사고로 도로에 주저앉게 되었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12주간 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2016.6.4. 

 심인성쇼크사로 사망함.


3.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투병 끝에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된 

  심인성 쇼크사이고, 수사기관 또한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4. 위원회 판단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

  쇼크사라 할지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의견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사망할 정도는 아니였으나 기왕증 사망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