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보험금분쟁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번호: 제2017-**호>



1. 안건명: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2.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



3. 보험계약의 체결 :


  신청인은 2009. 9.30.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 9. 30.부터 2082. 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00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



4. 약관조항


<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 지원금(타인사망)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사고내용 :


신청인은 2016. 2. 26 경남00 읍사무소 진입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후진하던중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신청외 피해자 00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주저앉게 되었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등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어 2016.6.4 심인성쇼크로

사망함.


신청인은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3천만원을 지급했고, 00 지방검찰청 위 소속 검사는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함




6. 결론 :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