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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부산고법 2014. 4. 22. 선고 2013나1***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보험금 면책하여, 피보험자 소송 진행




2. 판결내용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

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의견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보험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판례에서 보듯이 도주라더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외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복잡한 법 조항이 있고 그러한 법 조항을 따라 해석하다보면 약관에서 정한 도주와 달리

해석할 수 있으로 보험금 부지급등의 피해를 보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