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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암진단 

암의 정의
 

보험약관에 정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타피부암(C44)과 갑상선암(C73)은 제외 된다.
 

기타피부암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약관 개정을 통해 보장 축소

갑상선암은 2007년 4월부터 개정되어 보장 축소 변경


제자리암의 정의


신체의 피부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인 상피세포가 악성변화를 하여 발생하는 암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분류번호D01~D09까지의 질병을 말한다.


경계성종양의 정의
 

암으로 전이되기 이전 상태로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신생물의 행동양식이 불명확하거나 미상인 종양을 말하는 것으로 경계성인지 악성인지의 판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르므로 분류 기준의 개정에 따라 분쟁이 생기는 진단도 있다.


암진단을 위한 검사방법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fixed tissue)와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르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