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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판 결 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 2019가단****(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보험회사

피고 : 보험가입자


주문 : 원고는 피고B에게 9천만원, 피고C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계약사항)

망인 2018.08.21  암보험계약 체결 / 암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



(사고내용)

2019.01.18  의식저하 등을 이유로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후, 다음날 전이성 뇌암과 폐렴으로 진단받음

2019.01.22  E병원으로 전원하여 연명치료를 받다가 2019.01.30 연명치료 중단하고 2019.01.31 사망



(원고주장)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바, 망인이 폐렴등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판결내용)


1. 사실관계

- 망인은 1999년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은 후 F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사실, 

- 망인은 2010년경 이래 고혈압 등 질환을 앓아 온 사실

-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폐렴이란 사실


2. 판단내용

- 다발성 전이성 뇌암은 예후가 아주 불량한 악성 암이나 하루만에 의식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 상태는 아닌것으로 추정됨

- 흡인성 폐렴은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인정된다.

-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를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취지는, 암확진을 받은 사람이 우연히

  암과 무관한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그 본래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암이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암과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즉, 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전이성 뇌암은 기대여명이 1~2년이내로 수명이 단축되고, 망인과 같은 뇌암의 경우 대부분 악성으로써,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도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며, 악성 뇌종양에 의한 경련 발작이나 뇌부종은 의식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연하장애, 흡신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사망까지의 경과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전이성 뇌암 및 이로 인한

  의식저하에 의하여 촉발된 폐렴 등으로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사망과 전이성 뇌암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의견)


사망의 직접사인이 암이 아닌 폐렴인 경우라도 앞뒤의 인과관계를 적용하여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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