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보험금분쟁

[후유장해지급률 합산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10-**호 )



개요

피보험자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 오른쪽 어깨와 손가락에 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2곳의 장해율을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하여 분쟁 발생


양측의 주장

피보험자는 팔과 손가락의 장해(우측 견관절 지급률 20%, 우측 1-5 수지관절 지급률 30%)를 각각 진단 받았으므로 합산한 장해 지급률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장해 발생은 상완 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파생장해이고, 장해분류표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


위원회의 판단 의사의 치료 소견에서는 ‘어깨부위의 경우에는 신경손상과 더불어 어깨부위의 인대파열도 장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 파생된 경우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장해로 인정되며 약관에서는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부위에 발생한 장해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