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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6. 선고 2019가단5132*** 보험금)



1. 사고내용


원고는 2017. 5. 3. 새벽에 넘어져 머리 및 꼬리뼈 부위가 아파 H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가능성 및 천골 골절 소견으로 입원 권유를 받고 머리 및 척추

부분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위 병원 판독 소견서에는 골절없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5. 4.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꼬리뼈(미골) 골절 진단을 받고 2019. 5. 2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8. 6. 14.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보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골절을 입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꼬리뼈 골절은

척추와는 서로 다른 부위이므로 골반 장해에 해당할 뿐 척추 장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



2. 판결내용


병원 사실조회결과, 의사 소견, 동시감정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미추에 선상골절을 입었고 그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척추는 척추를 형상하는 뼈 구조물로, 태생기 소아는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엉치뼈 5개, 꼬리뼈 4개로 구성되고, 


성인은 엉치뼈 5개와 꼬리뼈 4개가 각각 하나로 합쳐져 천골과 미골을 형성하여 26개로

구성되는 점과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는 척추의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미골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등에

의하면, 원고의 미골 골절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척추 장해 중

약간의 기형 지급률 15%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견


보험사에서 꼬리뼈는 척추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꼬리뼈도 척추의 한 부분이고

사고로 인해 척추의 기형가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척추 장해 분류표에 따라 보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