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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1. 사고내용


1) DF일자 임신 272일에 체중 726g의 미숙아로 동맥관 개존증1) 상태로 출생하였고, 출생 당일부터

   ​G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2) G병원에서는 D에 대하여 2013. 12. 18. 동맥관 개존증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좌측 폐동맥

   협착 소견이 나타났다. D2014. 1. 1.1. 29. 폐동맥 혈관성형술 등 후속 치료를 받았지만 2014. 1. 21.

   CT 검사 결과 좌측 폐 소실이 확인되었다.

 

3) 이후 D는 좌측 폐 기능이 영구히 소실되고 더 이상 수술적 교정이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 2014. 12. 26.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상 아래의 기준에 따른 호흡기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평창군수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DG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I을 상대로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의료진 과실 등을 주장하며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2218호로 8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D

   ​2015. 3. 21.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CD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는데, 원고와 C2016. 4. 4. 위 재단으로

   부터 12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2 .판결 내용


 

D의 좌측 폐기능이 소실된 원인이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소취하가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면,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과실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는 D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좌측 폐기능이 소실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4.

1. 21. 이루어진 CT 검사 결과 이미 D의 좌측 폐소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D2014. 12. 26. 호흡기 장애1

판정을 받은 이상, 비록 D가 위 판정 후 약 3개월 후에 사망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호흡기 장애가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는 당연한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한, D의 장해는 사망 전에 고착된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 D2015. 1. 29. 의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의료진 과실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때 이미 법정대리인인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로서도 의료소송이 제기되었을 뿐인

시점에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의료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고소를 취하한

2016. 4. 4.에 비로소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 즉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