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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 7***>





1. 사고내용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11. 8.22. 피고와 사이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담보특약을 가입하였고


2019. 4. 12.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분배기의 밸브가 파손되어어 아랫층 누수 피해 발생함





2. 다툼사항


1) 원고는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사건 사고로 아래층에 침수 피해를 주어 손해배상을 하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2)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재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고,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다르므로


이 사건 특약에 정한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의견


가족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 즉,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증권에 기재된 소재지가 다를 경우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이사등 주거지를 변경할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증권 소재지 변경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