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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1. 사고내용

    

경기도 고양시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회사 앞에

설치된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소각했다. A씨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봤는데, 그 사이 드럼통에서

불씨가 번져 근처에 위치한 한 공장에 불이 옮겨붙었다.

 

당시 화재사고로 이 공장 곳곳이 불에 타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공장의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던 S손해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D손해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을

유지 중이었는데, 이 계약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A)를 비롯한 배우자나 자녀 등이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었다S손보사는 당시 화재

사고가 A씨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공장 측에 지급한 보험금을 A씨가 가입 중이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으로 구상

하는 내용의 소송을 D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 판례(2014.2.27. 선고, 20107**2)에 따르면, 보험영역에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그 직무의 범위는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한다.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업무분장표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영역은 아닐지라도, 직장 내에서 평소 이뤄지던 사무라면 이

역시 직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해당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였다. A씨가 사무실 쓰레기를 화재가 발생한 드럼통에 버리는 일은

평소에도 있었다.

 

또 건물 내 사무실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업무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와 같은 직원이 사무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회사의 보통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화재사고는 A씨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D손보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도 발생

하지 않아, S손보사의 구상금 청구 역시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3. 의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자신의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여기에 해당하고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서 직무수행의 경우 이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