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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합****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1. 사고내용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에 1996.7.24. 일상생활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함


이 상품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본인의

자녀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보험기간중,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은 별지목록 제1항과 제2항의 각 행위를 하였는데

위 각 행위 당시 위 소외 1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였는데, 별지 사고로 인해 피고들은

별지목록 1항의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500,000원을, 같은해 별지목록 2의 행위에

대한 피해배상금으로 1,200,000원을 각 지급함




2. 판결내용


이사건은 보험계약자의 자녀가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해 살피건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자녀의 범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아버지인 피고로서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피해자들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견


미성년 자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험사는 미성년 자녀의 잘못으로 부모가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