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2015. 08. 21 선고 2015나**** 판결) 구상금



원고: A보험회사

피고: B보험회사


 

1) 사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보험회사에 공용부분, 세대부분 전체를 화재보험 가입하였고

C아파트 입주민인 D씨의 자녀가 C아파트 공용부분에 주차된 이륜차에 불을 내어 아파트

공용부분 거을림등 화재가 발생함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5억상당의 화재보험금이 지급받음

A보험회사는 D씨의 자녀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D씨가 B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1억원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진행




2) 판결 내용


-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당해 아파트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의

  청구, 보험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점

-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파트 각 전용부분의 입주자 즉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및 그 동거인을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구분소유자, 임차인이 납부한 점

- 피보험자는 이 아파트 거주자 전체이므로 D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의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일배책 보험가입자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구상청구는 대위할 수 없다는 판결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조건, 구상청구, 대위청구등 복잡한 법률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