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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승강기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 판결 )



1. 사례 2013.12.02. 16:28 부산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소유의 건물에서 이용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강기에서 하강중 갑자기 정지하는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 발생함



2. 판결요지 피고 공단은 사고 승강기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에 따라, 피고 회사는 사고 승강기를 제조납품하여 이를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회사로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의견 엘리베이트를 제조납품하고 이를 유지보수업무 담당한 회사와 건물 엘리베이트 소유자인는 국민연금공단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물내의 엘리베이트, 에스컬레이트, 계단, 바닥등에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고려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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