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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배상책임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판결 )



1. 사례 2010.02.05. 11:40경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원고의 눈 부위를 맞혔고 그로 인해 우안 맥락막 파열, 녹내장, 우안 황반 위축등 상해 사고 발생



2. 판결요지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의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성립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치 못하므로, 골프공이 어디를 맞던지 간에 반등으로 튀어 나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 자체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본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