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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수영장사고 손해배상책임 사례 ]
(대법원 2017다*** 판결 )


1. 사례 2013.07.06. 15:30경 피해자(만6세 7월)는 어머니, 누나, 이모와 함께 수영장에 놀러왔고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밖에서 쉰 다음, 튜브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양안실명등의 피해가 발생함


2. 판결요지 대법원은 2019.11.28.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측에서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책임의 취지와 판단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조 벽면에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3. 의견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등의 시설내에서 이용자(고객)의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분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고객과 사업주 과실에 따라 보상범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