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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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1. 사용자배상책임 정의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느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관계의 존재


고용관계나 근로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지휘.감독관계만 존재하면 족하다.




3. 사고 사례


사고와 관련된 판례,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공유하는 개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