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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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판결요지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해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의견)


근로자는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 신청을 통해 산업재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상품이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상품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가능하고, 보험사가 산재보상을 선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