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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선고 2016가단****)




1. 사례


피고1: 주식회사 ,,테크 ,,베이커리 운영하는 회사

피고2: 피고1의 본점 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과, 제빵업무 총괄

원고 : 피고2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


피고2는 원고에게 2회의 강간과 3회에 걸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을 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음


원고: 피고1을 상대로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피고2의 성추행 및 성폭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피고1: 회사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피고1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등 사용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피고1은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




2. 판결 내용


피고 2의 각 불법행위와 피고1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바, 피고1은 피고2의

사용자로서 피고2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1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1이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피고2의 원고에 대한 위력 추행 및

간음 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2와 피고1은 공동하여 책임질 위자료 금액은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3. 의견


성폭행, 성희롱등 사회의 흐름속에서 2017.11.27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었으므로 직장내에서

피해를 보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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