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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선고 2017가합*** 판결) 보험금



1) 사례


망인은 리비아 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피고는 해외 근무중인 참가자인의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망인은 A회사에 근로자로 리비아에서 현장 자재관리 해외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업무

수행중 뇌수막염으로 치료받던중 사망하였고, 원고는 업무상재해로 소송진행




2) 판례 내용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발병하는 뇌수막염은 그 지역에서 11월초에

뇌수막염이 유행하는 시기에 해당하지않고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소식에도

리비아에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하였다는 기재는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않는다.

또한, 사망일로 부터 2년이 지나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시




3) 의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고는 업무에 기인한 사고이어야하고 국내 근로자, 해외 근로자 동일합니다.

이사고는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사고가 아닌 일반 질병사고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