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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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지하철내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배상책임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 *****)


1. 사례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고


2. 판결요지 지하철 사업자는 지하철역 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직원으로 하여금 도와주고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과실 50% 인정


3. 의견 지하철내 시설물(전동 휄체어용 리프트, 에스컬레이트) 이용중 사고 발생시, 지하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