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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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 Lawyer's Office

배상책임

[스키장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 )

1. 사례 2013.12.19.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닫에 흩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가 엉키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2. 판결요지 스키장 관리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 과실 25%)

3. 의견 스키장, 낚시터, 놀이시설등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고객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