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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 판결> 


 


1. 사고내용


원고는 2005. 10. 18. 장어구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위 음식점 앞에 설치된 방차석에 걸려 넘어졌고

위 사고로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비관헐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함


이 사건 방차석은 보행구간으로의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물로서 차량이 보도에 진입하여 주정차시 발생하는

보행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설치, 관리하고 있고 위 방차석에는 야간에 그 식별을 위한 야광띠가

부착되어 있으며 대방차석 설치에 따른 표지판이나 안내문은 설치되어 있지않다.




2. 판결 내용


이 사건 방차석은 차량의 보도진입 방지를 위해 설치된 공공의 영조물로서 보도록에 근접하여 설치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방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원고로서도 보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을 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와

피해의 정도등에 비추어 전체의 70%로 봄이 상당하다.





3. 의견


방차석은 차량이 보행자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치를 말하는데, 보행자가 방차석을 보지못하고 충격한뒤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과실 30%, 방차석 운영, 관리자 과실 70% 있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