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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6. 선고 2012가단**** 판결(손해배상))




1. 사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위탁 계약 체결하여 아파트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헬스클럽 운영

원고: 입주민




2. 사고사항


입주자 A가 상기 장소에서 러닝머신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됨


원고는 위 러닝머신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어깨 및 무릎 부분 등을 다침



3. 판결 내용


휄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50%이다.




4. 의견


아파트내 공동시설 이용자가 사고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영업을 위탁한 업체를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아파트 공동시설

이용중 사고로 신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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